□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국애보트㈜(서울 강남구 소재)가 수입한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에서 금속이물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제조번호: 6057795, 사용기한: 2017.12.31.)을 회수 및 사용중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제조번호가 다른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하였다.
※ 잠정 판매금지·사용중지 : 해당 의약품의 판매·사용중지 우선조치 후 결과에 따라 명령 해제
○ 이번 조치는 조제과정 중 해당 제품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되었다는 약사의 민원이 해당 제약사로 접수되었고 동일 제조번호의 다른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에서도 금속이물이 검출되어 회수하게 되었다.
○ 식약처는 현재 한국애보트(주)를 대상으로 금속이물 혼입 원인 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서한을 의사나 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 온라인: www.drugsafe.or.kr)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