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등록 2016.05.31 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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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된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추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최근 총리실 복무점검반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 식약처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장에게 비위행위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핸드폰 핫라인을 개설하고 금품 등 수수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도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자체 비위방지 특별팀을 운영하여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청렴문화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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