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P-LSD 등 18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등록 2016.07.04 15: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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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1P-LSD’ 등 18개 물질을 오는 7월 1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로 지정한 18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암페타

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대마 계열 2개, LSD 계열 1개, 기타 1개이다.


  ※ 18개 물질: 1P-LSD, 3C-E, Bromo-DragonFLY, prolintane, methamnetamine, 30C-NBOMe, 25I-NB34MD, 4AcO-MiPT, 4-AcO-MET, 4-AcO-DALT, 4-AcO-DET, 4-AcO-DMT, 4-OH-MET, 4-OH-MiPT, 5-MeO-2-TMT, JWH-145, Mephtetramine, Org27569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지정물질 중 ‘1P-LSD’는 마약류로 지정된 LSD를 변형한 신종물질로서 LSD와 유사한 강력한 환각작용 등으로 최근 일본,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 참고로 임시마약류는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18개를 포함하여 현재 91개이다.


□ 식약처는 올해 4월에 발표한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시간을 단축하여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하여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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