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분석 컨설팅’신청하세요

  • 등록 2016.07.04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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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중소제약 대상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소 제약사의 의약품 특허 전문지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10개 업체를 오는 7월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의약품 특허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정 업체 당 최대 1,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 신청 자격은 연매출 1,000억 미만의 중소제약사이며, 지원대상은 컨설팅 과제의 명확성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중에 확정한다.


 ○ 컨설팅 주요 내용은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현황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약품처방 설계·제안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제약사가 의약품 특허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7월 14일까지 한국제약협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공지 또는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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