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에 따른 설명회 개최

  • 등록 2016.07.05 1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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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설명회를 오는 7월 6일부터 15일까지 전국 5개 지역(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에 대해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7월 6일부터 15일까지 전국 5개 지역(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45호, ‘16.6.13)


 ○ 주요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 사항 설명 ▲식품표시 관련 제도 개선 추진방향 ▲질의·응답 등이며「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책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설명회는 영업자 접근 편의를 위해 지역 별로 나누어 개최하며 일정은 6일 서울(사학연금회관), 7일 대전(통계교육원), 11일 부산(상공회의소), 13일 광주(상공회의소), 15일 대구(대구지방식약청) 순으로 진행된다.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표시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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