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의약품 안전정보 확산시킨다

  • 등록 2016.07.05 1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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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 공개 범위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연령금기, 노인주의, 투여기간 주의에 대한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성분명 뿐 아니라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분류(전문·일반) 등까지 확대하여 의약품 정보 포털 사이트인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의약품적정사용(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정보: 함께 사용하면 안 되거나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 이번 DUR 정보 확대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확대된 정보를 기업 등이 가공없이 활용하여 소비자 등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DUR 정보는 특정연령대금기, 노인주의, 투여기간 주의 등으로 나뉘어서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에 확대되는 정보는 각각에 대한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분류 등이다.

  - ‘특정연령대 금기’는 특정연령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및 조제가 제한된 146개 성분에 대한 정보이다.
  - ‘노인주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20개 성분에 대해, ‘투여기간 주의’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서 투여기간을 설정한 16개 성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또한 오는 8월부터는 병용금기, 임부금기, 용량주의, 서방정 등 복용주의에 대한 DUR 정보 공개를 확대하며, 희귀의약품 생산‧수입실적,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소비자, 기업 등 민간에서 원하는 의약품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하여 민간 시장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올바른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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