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기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업계 지원 방안 설명회’를 오는 7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제도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기기 업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의 체계적 임상문헌 조사 서비스’ 대상과 신청 절차 및 방법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제도 설명 등이다.
※ 의료기기의 체계적 임상문헌 조사 서비스 : 개발 중인 첨단 융복합의료기기 등의 사용목적에 대한 체계적 임상문헌 조사를 통해 사용목적(적응증)의 임상적 타당성을 평가해주는 제도
※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제도 : 새로 개발되는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제품 설계‧개발부터 임상시험, 성능‧안전성시험 평가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맞춤 지원하는 제도로,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7개 의료기기 관련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뿐 아니라 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