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16.07.14 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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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다농식품(충청남도 당진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홍고추나무표고춧가루’ 제품(식품유형: 고춧가루)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g당 100 이하) 초과(380/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6월 27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

다농식품

(충남 당진시)

홍고추나무표

고춧가루

(고춧가루)

2016.06.27.

(제조일로부터 12개월)

130

(1×70, 2.5×24)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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