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위해 예방 관리 계획’ 적용

  • 등록 2016.07.19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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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예방관리계획’민간지원단 발대식 개최(7.1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말부터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하여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이물, 식중독균 등)를 차단·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 이를 위해 7월말까지 과자류, 햄류 등 식품(축산물) 유형별 표준모델 60종을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제조업체는 업체 실정에 맞게 관리계획서를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 또한 영세업체들도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련 전문가들로 민간지원단을 구성하여 8월부터 전국 시·군·구를 순회하면서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적용요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17년 말까지 업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손쉽게 적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지원단 121명을 구성하고 7월 19일 오송역 컨퍼런스홀(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발대식도 개최한다. 
    ※ 민간지원단 121명: 서울청 18명, 부산청 24명, 경인청 18명, 대구청 18명, 광주청 23명, 대전청 20명
 ○ 발대식에는 민간지원단 외에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원, 산업협회, 업체 등 식품·축산물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국내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결의를 다지는 다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통해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해예방관리계획’Q & A
1. ‘위해예방관리계획’이란 ?
 ○ 모든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서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자는 계획임(~17년말까지 적용완료 추진)
   - 세척, 가열, 여과 등 핵심적인 공정 위주로 중점 관리

    ※ 적용대상업체수 : 약 23,949개(식품 19,832, 축산물 4,117) 
                               
2. 위해예방관리계획 도입배경은 ?
 ○ `95년에 해썹(HACCP)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전체 가공식품·축산물 생산량의 50%(`15년기준) 정도만 인증을 받음
   - 식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종업원 10명 미만 영세업체       비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조성이 필요하여 도입하게 됨

    ※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들은 단계별 의무화 계획에 따라 추진(인증전까지는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나머지 업체들은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 자율적용으로 위생수준 업그레이드 도모

3. HACCP 인증과 다른 점은 ?
 ○ HACCP 인증은 HACCP 기준에 맞는 시설개선 및 위해요소에 대한 분석·점검·검증 등이 필요하며
   - 사전준비를 거쳐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인증심사를 신청하고      심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가 발급됨
    ※ 심사항목수 : 5억이상 일반규모 80개, 5억미만 소규모 20개
 ○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시설 개보수 없이(비용부담없이) 현 시설수준에서 최소한의 위해요소 관리를 말하며, 
   - 식약처가 식품·축산물 인증원을 통해 개발한 식품·축산물 종류별 표준모델을 업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면 됨

4. 표준모델이란 ?
 ○ 업체가 제조하고 있는 식품·축산물 유형별로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임
   - ‘16.6월까지 식품 50종, 축산물 10종 총 60종 개발완료
   - 제조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관리해야 될 항목을 정하고
   -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기준에 미달될 경우 개선조치할 수 있도록 중요관리사항, 관리일지 서식 등을 모아놓은 것임

5. 향후 계획은 ?
 ○ 표준모델 책자는 7월말까지 지자체를 통해 업체에 보급하고, 업체 실정에 맞게 수정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은 홈페이지(자료실)에 게재하며
    * 홈페이지 주소 : 식약처 mfds.go.kr, 식품인증원 haccpkorea.or.kr, 축산물인증원 ihaccp.or.kr
   - 8월부터는 민간지원단이 시·군·구를 순회하면서 업체들에게 ‘위해예방관리계획서’ 작성방법과 현장적용 등에 대해 지원할 계획임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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