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정보 제공을 통한 제약사 해외진출 지원

  • 등록 2016.07.28 09: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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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특허 만료일 등 의약품 특허 관련 상세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브라질로 의약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사가 특허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브라질 의약품 특허만료일 등 상세정보’를 오는 7월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보는 중남미 국가 중 최대 규모의 의약품 시장인 브라질 특허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어 국내 제약사의 브라질 의약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허정보는 브라질 시장동향, 시장규모, 제약사 요청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항암제, 발기부전치료제 등 93개 품목(47개 성분)에 대해 ▲특허 만료 예정일 ▲특허 등록일 ▲특허권자 ▲특허기술내용 요약 및 상세 설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이번 정보에는 특허 만료 예정일, 특허기술내용의 상세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제약사가 수출 품목 및 수출 시점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국내 제약사의 멕시코 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멕시코 의약품 특허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 특허정보 제공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제약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남미 의약품 주요국인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 대한 특허 상세 정보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르헨티나('16.9월), 콜롬비아(‘16.11월)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의료제품 수출지원’ 배너→ 의약품→ 특허정보 또는 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medipatent.mfds.go.kr)→ ‘중남미 특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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