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하였다.
□ 금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제명 | 급여범위 | 대상환자수 (명) | 기대효과[본인부담약제비(원)] | |
급여 전 | 급여 후 | |||
알부민주사제 | 중증질환 전반 | 27,148 | 192억 | 23억 |
에리스로포이에틴주/다베포에틴주 | 중증빈혈치료제 소아 암환자 | 22 | 1천3십만 | 5십만 |
토실리주맙주사제 |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 | 166 | 3천7백만 | 3백7십만 |
소발디정/하보니정 | C형간염 치료제 | 1,320 | 281억5천만 | 85억2천만 |
계 | | 28,656 | 473.9억 | 108.2억 |
□ 보건복지부는 ‘13년 6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현재 항암제(59개), 희귀질환치료제(63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총 170여개 품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였다.
○ 금년에는 특히, ⅰ)대상 환자는 많으나 개별 체감도가 낮은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적용되는 약제‘, ⅱ)환자가 소수여서 정책 소외 우려가 있는 ’소아 및 희귀질환 치료 약제‘의 보장성 강화를 중점 추진 중이며,
- 금번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상진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번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