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주 등 급여 확대로 중증질환·간염환자 3만여명에 건강보험 혜택

  • 등록 2016.08.09 09: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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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소아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급여기준 개선으로 환자부담 대폭 경감(366억원)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하였다.


□ 금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제명

급여범위

대상환자수

()

기대효과[본인부담약제비()]

급여 전

급여 후

알부민주사제

중증질환 전반

27,148

192

23

에리스로포이에틴주/다베포에틴주

중증빈혈치료제

소아 암환자

22

13십만

5십만

토실리주맙주사제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

166

37백만

37십만

소발디정/하보니정

C형간염 치료제

1,320

2815천만

852천만

 

28,656

473.9

108.2


□ 보건복지부는 ‘13년 6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현재 항암제(59개), 희귀질환치료제(63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총 170여개 품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였다.

 ○ 금년에는 특히, ⅰ)대상 환자는 많으나 개별 체감도가 낮은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적용되는 약제‘, ⅱ)환자가 소수여서 정책 소외 우려가 있는 ’소아 및 희귀질환 치료 약제‘의 보장성 강화를 중점 추진 중이며,

   - 금번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상진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번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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