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냉동갯가재살’회수조치

  • 등록 2016.07.29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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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세영수산㈜(부산광역시 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갯가재살’에서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3.2mg/kg, 허용기준 : 1.0mg/kg이하)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0월 5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제품〉


제품명

수입업체

(소재지)

수출업체

(수출국)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량

냉동갯가재살

(자숙, 포장횟감)

세영수산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100)

RUSHAN MINHAI AQUATIC PRODUCTS CO.,LTD (중국)

2014105

(제조일로부터 3)

6,366kg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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