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빙수용 떡 회수 조치

  • 등록 2016.08.09 1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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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그린식품(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디나토늄벤조에이트)이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하여 제조‧판매한 ‘찰빙수떡’ 제품(식품유형: 떡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9일까지 해당 기간 내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들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그린식품

(대구 달성군)

찰빙수떡

(떡류)

2016.10.1.~2016.11.19.

기간 내로 유통기한이 표시

5,520kg

(250g×22,080)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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