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6.08.09 15:44:54
크게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허위성적서 발급 등으로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모든 종류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강화 ▲품질보증책임자의 전공 요건 완화이다.
   ­ 시험․검사기관이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2개 종류 이상 지정받은 자에 대해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 위반행위 :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5개 종류 : 식품 등, 축산물, 의약품 등, 의료기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의 학력, 경력 요건 중 관련 학과 요건을 완화하여 전공에 관련 없이 품질보증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품질보증책임자 : 시험․검사 과정, 시설 및 장비, 내부심사 등 시험․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품질보증을 통하여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지는 자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험·검사업무 신뢰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Copyright @2014 키닥터 Corp. All rights reserved.

(주)키닥터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2-20 (풍산동 218-79) 2층 202-1호 등록번호 : 경기,아53739 | 등록연월일 : 2014.12. 08 | 발행인 : 진필곤 | 편집인 : 진필곤 전화번호 : 02-6959-6919 | 이메일 : keydr@keydr.kr Copyright ©2014 키닥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