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설명회 개최

  • 등록 2016.08.12 0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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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안) 설명 및 의견 수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영업자,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일 행정예고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8월 16일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식품 영업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8월 16일에는 사학연금 서울회관, 8월 19일에는 대구지방식약청, 8월 26에는 부산상공회의소, 8월 30일에는 광주지방식약청, 9월 2일에는 대전지방식약청에서 개최된다.
  -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은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식품과 축산물 유형의 재정비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체계 개편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품과 축산물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준·규격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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