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등록 식품제조업체 ㈜앤트러사이트커피(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가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1399 민원신고 전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6년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인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일 표시 | 판매량 (포장단위) |
㈜앤트러사이트커피 (서울 마포구 토정로5길 소재) | 앤트러사이트커피 (볶은커피) | 제조일이 2016.8.1.~ 2016.8.26. 기간 이내로 표시 | 6,217kg (200g, 500g, 1㎏) |
* 무등록 제조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에서 하였으나, 제품에 표시는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5길 소재로 되어 있음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