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심화교육 실시

  • 등록 2016.09.02 1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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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화장품업체가 원활히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8.31(수)부터 9.2(금)까지 총 3회에 걸쳐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7월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화장품업체가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화장품업체가 중국 수출시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단계별 서류 작성 방법 ▲단계별 주의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 특히 이번교육은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를 취득 중이거나 취득한 적이 있는 제조판매업체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화과정으로 실제 위생허가 서류 작성방법 등을 공유한다.


□ 식약처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업체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업체가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과정은 식약처 후원으로 대한화장품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 「식품, 의료제품 수출지원정보」→ 「화장품」→ 「중국위생허가 행정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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