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D 프린터 관련 업체 대상 의료기기 관리방안 설명

  • 등록 2016.09.06 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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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의료기기 관리방안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방안 설명회를 오는 9월 6일 서울지방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3D 프린터 제조업체, 재료 개발 업체 등 의료기기 산업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3D 프린터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관리방안을 소개하여 제품 개발, 허가‧심사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인체모형, 금형 등 맞춤형 의료기기 관리방안 ▲의료기기 허가 사례 등이다.
  - 참고로 제품 개발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치과용 임플란트, 뼈·연골 재생용 지지체 등 오는 10월 발간될 세부 품목별 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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