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9월 5일자『콜레라균 검사 ‘구멍’』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 2016.09.06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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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콜레라균을 식품의 기준·규격으로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의 기준‧규격은 관리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식품에 우선 설정하며, 콜레라의 경우 국내·외 수산물에서 그 동안 검출 이력이 없는 점,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하여 특별 점검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콜레라균에 오염된 식품은「식품위생법」에 따라 회수·폐기됩니다.


□ 식약처는 여름철 바닷가 주변 횟집 비브리오균(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콜레라균) 특별검사 강화를 위해 올해에는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전국 항구와 포구 주변 횟집 등 수산물 판매점 수족관 물을 점검한 결과, 비브리오균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울러 횟집‧수산시장 등 451개소를 대상으로 어패류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수산물 판매자‧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 구매‧섭취 요령 등을 교육‧홍보하였습니다.


 ○ 참고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96년부터 ’12년까지 일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콜레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단한번도 검출된 적이 없고, 식약처로 업무가 이관된 ’13년에 실시된 모니터링에서도 콜레라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여름철 특별점검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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