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16.09.06 1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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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득찬식품’(경기도 고양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순참기름’ 제품(식품유형: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 초과(2.7 ㎍/㎏)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16일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가득찬식품

(경기도 고양시)

순참기름

(참기름)

2017.6.16.

18

(300×60)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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