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기기 허가 전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관련 내용 등을 설명한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료기기의 설계·개발, 제조, 시판 후 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확보를 통해 안전(safe)하고, 유효(effective)하며, 의도된 용도(intended use)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일관성 있게(consistently) 생산하는 품질시스템
○ 이번 개정은 허가 전 GMP 제도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GMP 기준 등 GMP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 전 GMP 제도 시행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 반영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GMP 규정(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조항별 사례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업체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안전한 의료기기가 생산‧유통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