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16.09.09 1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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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부흥홀딩스(경기도 성남시 소재)가 수입‧유통한 ‘퀘이커 오츠’ 제품(식품유형: 곡류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내용량이 1.19kg이면서 유통기한이 각각 2017년 8월 15일, 2017년 8월 17일, 2017년 8월 24일인 제품과 내용량이 4.52kg이면서 유통기한이 각각 2017년 8월 22일, 2017년 9월 12일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채

(제조국)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kg)

유통기한

글리포세이트 검출치

(/)

수입량

(kg)

THE QUAKER OATS CO.

(미국)

부흥홀딩스

(경기 성남시)

퀘이커 오츠

(곡류가공품)

1.19

2017.8.15.

0.40

2,484.7

(1.19x2,088)

2017.8.17.

0.41

1,113.8

(1.19x936)

2017.8.24.

0.42

1,885.0

(1.19x1,584)

4.52

2017.8.22.

0.45

406.8

(4.52x90)

2017.9.12.

0.42

4,886.1

(4.52x1,081)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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