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방사성의약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과는 관계없이 ‘신경아세포종 등 희귀소아암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131아이오딘이 포함된 주사액)은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의약품을 제조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생산 중단을 지난 6월 보고함에 따라 식약처는 희귀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 생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KAERI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제조시설을 보완하여 해당 의약품이 원활히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합의(9.5.)하였습니다.
○ 또한 KAERI가 의약품 제조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소아암 등 희귀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의료현장에 공급하는 동시에 희귀소아암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의약품 생산‧공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