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험약가코드 청구 시 주의하세요!

  • 등록 2016.09.20 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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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월 1일부터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이 전면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 보험약가코드 청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을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를 원칙으로 일괄 정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213호)하였으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개편 》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단위가 실제 생산규격 및 최소단위로 혼재되어 있고, 일부의약품은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1㎖, 1㎎ 등)로 등재되어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급여목록의 규격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 원칙으로 일괄 정비‧시행


□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7월부터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제도 참여율을 모니터링하여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안내문 우편 발송, 유선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홍보기간동안 의약단체 및 제약협회, 청구프로그램업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내용에 대한 개선사항과 홍보현황 등을 공유했다.


□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오는 10월 1일부터 삭제된 구(舊)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주의와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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