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관련 식품위생법 설명회 개최

  • 등록 2016.10.24 1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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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류제조업체 대상, 찾아가는 순회 교육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주류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3개 지역(대구, 경기도 수원, 전라북도 전주)에서 「식품위생법」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24일은 대구문화예술회관(영남권), 25일은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중부권), 26일은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호남권)에서 각각 진행한다.
 ○ 이번 설명회는 주류 제조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쉽게 이해하고, 주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내용은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표시기준 등 「식품위생법」 주요 규정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사례 ▲주류 제조업체 현장 지원 사례 ▲질의응답 등 이다.
  - 특히 주류 제조업체 현장 지원 사례는 에탄올 함량 조절 방법, 효소제 적정 사용 비율, 거품과다 발생 사전 예방 등 기술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안전한 주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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