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봉괴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기자회견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생명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정책 요구안■
1. 어린이 진료 안전망 유지 위한 “양육의료특별법” 제정
어린이 진료는 소방서처럼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국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8년 일본소아과의사회에서 제안하고 현재 시행중 “육성의료기본법” 의거 재정적지원을 받고 소아 진료시스템 안전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 여야 합의로 “양육의료특별법”을 제정하여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는 안정망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2. 응급의료 쳬계의 재정비
□ 유명무실한 달빛병원 제도 폐기
□ 1차 2차 3차 수용가능한 응급의료전달 시스템 (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재정비
- 부족한 의료자원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해 의료 자원의 배정, 병원간 이송체계 1319제도 부활이 필요합니다. (CTAS, JTAS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2차 병원 준응급 시스템 마련 및 수가 가산 (야간, 휴일 가산)
1. 120곳 아동병원: 2022년 1월-11월 외래 준중증환자 65만명 치료
2. 6만5천명 COVID-19 입원환자치료
3. 수가 정상화
□ 진찰료 현실화 (연령별 소아 가산 세분화)
□ 야간 휴일 진찰료 현실화
□ 소아 기본 술기 300% 가산 (IV, 진정, 경련처지)
□ 호흡기 클릭닉 제도 유지, 소아감염 수당 증액
□ 상대가치 개편안 중 입원료 내소정 가산폐지안에서 “소아입원료가산” 유지
□ 기존병상 5대5 비율에서 2대8으로 개편
(필수의료 개선안중 산부인과 동일 조건으로 개편)
4. 긴급예산을 투입: 소아 응급, 소아중환자, 신생아전담, 입원전담의 고용지원
5. 무과실 의료사고 면책범위 확대적용
6.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전담 정부실무자 선임 및 협의체 구성
7. 저출산고령위 민간위원회 참여 요청
■ 왜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기피과가 됐을까
(비극적 사건 측면에서 봤을 경우 - 일부 사례)
1. 2010년 11월 21일 대구에서 4세 여자아이의 사망.
갑자기 복통을 느낀 아이가 경북대학교병원(이하 경북대병원)을 비롯해 대구시내 총 5곳의 병원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치료를 요청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북대병원은 큰 비난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2월 “경북대학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가 1월 지정 취소는 철회하고 당시 응급실에 있었던 소아청소년과 인턴과 레지던트(전공의) 2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2. 2017년 12월 16일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진료상 과실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국내에서도 전세계적
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이후 2020년대부터 이어진 소아과 지원자의 급감에 큰 영향을 주었다. 소아과 의사는 기대 소득이 진료과 중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사명감 혹은 진료과목 자체에 대한 선호가 가장 큰 지원 동기 였던 분과인데, 이 사건은 진료과실 '가능성' 만으로도 형사기소가 가능하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비록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우세하나, 이로 인한 소아과 진료 인력의 급감이 후일 길병원의 소아과 입원 진료 중단이나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응급실 폐쇄등으로 이어졌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이 한국의 의사들 및 더 나아가 의료체계에 미친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인력 부족 등 과로가 일상화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던 사법당국의 과거 관행이 뒤집어진 것은 의료인들과 병원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위에서 기술했던 전공의 3년차와 같이 남들이 다 힘들어서 도망갈때도 혼자서 가장 끝까지 환자 곁에 남아있던 강한 책임감을 가진 의료인들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화를 입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만성적 인력 부족 상황에서도 산과나 응급실, 소아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는 어떻게든 억지로 유지하던 관례가 이 사건 이후로는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내노라 하는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인력 부족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를 축소 운영하거나 아예 일시 폐쇄하는 등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3. 2019년 2월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주당 110시간을 일하다가 과중한 업무량과 휴일에도 정신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업무 특성으로 업무 중 사망했다
■ 지금 상황을 대변하는 일부 사례들
□ 수도권
사례 1- 8월 25일 5세 여아 응급상황 발생. 대학병원 응급실서 응급 진료 받을 상황이 안 돼 일산 모 병원 응급실 연락했으나 받아 줄 수 없다고 해서 서울 모 대학병원 연결했으나 CPR후 소생되면 타 병원 전원 조건으로 받아줌. 골든타임 지나서 사망, 해당 병원은 현재 민형사 소송 제소됨
사례 2 - 응급진료 주중 진료만 가능하고 야간 휴일 불가능한 경우가 있슴
□ 충청권
사례 - 모 대학 병원 응급실 => 00 아동병원 이송 사례
2022년 11월 16일 / 7세 9개월/ 남자/ 복합열성경련/ 입원 후 항경련제 사용함
모 대학병원에 119타고 응급실로 갔으나, 의료진의 부족으로 진료가 많이 지연된다고 하여, 아동병원으로 다시 119타고 외래 내원함, 내원시 postictal confusion으로 drowsy mental state보였음. 입원 치료후 호전되어 퇴원함
사례 - 백O율 1.7세
22년5월30일
fever, dyspnea 주소로 내원
내원당시 saturation 68%, epinephrine nebulizer후 호전되어 모대학병원 ER 전원하였으나 병실없다고 다시 되돌려보내 본원에서 입원
사례 - 안O준 3.5세
22년8월23일
Febrile seizure 3rd attack 약 40min 하였음
Status epilepticus가능성 높은 상황인데 모대학병원 ER에서 병실없다하여 본원으로 전원옴
사례 - 정O윤 7개월
22년10월26일
COVID확진상태에서 결막충혈있어서 모대학병원 ER 방문하였고 lab 좋지 않았으나 병실부족으로 본원 전원옴
Kawasaki Dz였고 BNP 하락추세 확인했으며 Echo상 coronary a. 상태도 양호
사례 - 오O연 1개월
22년8월23일
수원거주자 밤에 열나기 시작하여 모병원응급실 방문하였으나 신생아발열은 못본다고 진료 거부당함. 이후 서울의 모든 대학병원 응급실과 경기권의 모든 대학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하였으나 모두 진료 거부당함. 수소문 끝에 천안00아동병원 ER에 119타고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COVID확진되었으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병실이 없다하여 다시 119타고 본원으로 전원옴
사례 - 강O민 2.5세
22년8월25일
Complex febrile seizure 1st attack 1시간30분, 2nd attack 1시간10분하고 00아동병원 ER에서 midazolam까지 투여하고 간신히 멈춤
encephalitis evaluation은 하지 않은 경과에서 drowsy하다고 본원으로 전원
□ 영남권
사례 1- 부산지역 모 대학병원 발열 및 iv 필요 환자 간단한 응급의학과 선에서 의사나 간호사나 우회적으로 기다리게 하고 다음날 아동병원 가실거 아니냐고 두 번 찌르면 애 고생한다고 설득해 결국 iv 및 진료 못 받고 아동병원에서 진료 받음
사례 2 - 대구 경북 모 대학병원 내년 1월부터 전공의가 없어서 운영 여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함. 이외에도 대학병원 응급실 3곳서 소아과 접수 안 됨(기존 환자가 기존병명으로 올때만 일부 받아줌).
사례 3 – 울신지역 A대학병원 최근 한 교수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시고 이미 레지던트가 없어서 당직 설 교수님이 안 계시고 입원 전담의를 구하지 못하여 소아병동을 22년 9월부터 폐쇄하고 입원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22년 7월 경부터 A대학병원 응급실은 소아 진료가 아예 안 되는 상태입니다.(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교수님이 울산시에 입장 표명을 하셨고 울산시 소아청소년과 개업의 및 병원에게 전체적으로 일괄 공지되었습니다.) 언제 열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B종합병원” 소아과 전문의 3명이 외래 위주로 보시는지라 외래 통한 입원 빼고는 야간 진료도 없습니다. 울산에 올해 가을부터는 소아 응급실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A대학병원과 유일한 B종합병원은 두 곳 다 코로나 입원 환자를 보지 않습니다. 아동병원 1곳과 산부인과 부속 소아과병원 1곳에서만 코로나 입원 환자를 보고 있고(시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이 또한 외래 통한 입원만 가능해서 야간 코로나 환자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A대학병원과 B종합병원에서 “00아동병원”과 “00병원”으로 코로나 환자를 보내는 형국입니다.
□ 호남권
사례 1 - A 대학병원 요즘 병실 전담의나 전임의사들이 퇴직하고 싶다는 의향을 자주 비치고 있어 불안함.
사례 2 - B대학병원 낮 진료 시간 소아 응급실 폐쇄중인 곳도 있슴. 내년에는 응급실폐쇄를 고려중이라고 함.
사례 3 - 사전 연락이 없는 환자는 응급의학과에서 응급실에 못들어오게 함.
사례 4 - B종합병원 평일 10시, 토요일 13시, 일요일 폐쇄하고 평일 6시까지만 콜 받음.
■ 향후 2-3년내 도래할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 대학병원 소아청소년 응급실 및 입원실 폐쇄 가속화
□ 대학병원 소아청소년 응급 환자 진료 및 입원 난민 현상 초래
□ 소아청소년 응급 환자 비소아청소년 전문의 진료 팽배
□ 아동병원 소아청소년 중증 환자 진료 일반화 부담 가중
□ 전문의 감소로 회복 불가능한 어린이 진료시스템의 봉괴 가속화
→ 소방서는 있지만 불끄는 소방관이 없는 불안한 사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별첨1] 양육보건의료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안 |
1 | | 입법 필요성 |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은 어린이 건강권 보장과 초저출산 시대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 과제
만성적인 저수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진료량 격감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거점 붕괴와 전공의 기피현상 심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17.5%
24시간 전문의 응급진료 가능 수련병원 38% /
고난이도 중증진료 및 응급진료 대응 부실로 소아청소년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 위협
어린이 및 청소년 보건의료정책의 분절화와 컨트롤타워 부재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법,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아동학대 처벌법, 학교보건법 등 분절화
중앙정부 140 여개, 지방정부 2,400 여개 정책의 혼재
정책의 중첩과 공백, 지역간 격차 심화
2 | | 양육보건의료의 개념 |
양육보건의료(養育保健醫療)란 출생에서 시작하여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및 사춘기를 거쳐 어른이 될 때까지 일련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신의 건강을 포괄성, 통합성, 지속성 있게 보살피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의미
3 | | 양육보건의료특별법개요 |
(목적) 어린이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본 이념을 천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호자, 보건의료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책무와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체별 책임)
국가 : 양육보건의료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는 책무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정책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책무
보건의료관계자 :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관계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협력하여 어린이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
부모와 보호자 : 자녀가 양육과정의 단계별로 필요한 육성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받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 노력을 지원
(정부의 필요 조치)
양육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정책실시를 위해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 조치
육성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하 「육성보건의료 기본방침」) 매 5년 수립
어린이의 양육환경 및 양육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정책의 실시 상황을 매년공표
(양육보건의료의 주요 범위)
어린이 및 임산부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
어린이 보호자 및 임산부의 사회로 부터의 고립의 방지 및 불안의 완화
어린이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역 또는 학교에서의 어린이 임산부 건강 진단의 적절한 실시
어린이 등의 정신건강 상담 지원 체제의 정비 및 필요 시책
어린이 보건 관련 교육 및 연구 계발
어린이 건강권 옹호 활동
어린이 건강정보시스템 구축
(양육보건의료협의회)
보건복지부에 양육보건의료 기본방침 등 육성보건의료 시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등 유관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
양육보건의료협의회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양육보건의료정책관] 신설
[별첨2]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인숙 고문님(전 국회의원)의 호소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급감은 ‘인구 붕괴, 국가 소멸’이라는 일련의 재앙의 하나의 표현형일 뿐>
근본 원인은 저 출산이다.
모든 정부에서 말로만 저출산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이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들은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곤 하였다.
연 출생아 수가 20만명 대로 역대 최하이고, 합계출산율도 0.81로 세계 최하로 이대로는 국가 유지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드디어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코로나로 촉발된 소아진료 대란이 우려되었는데 이제는 아픈 아이들이 입원할 병원도 줄었고 밤이나 주말에는 아예 진료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해마다 빠르게 떨어지더니 내년도 지원율이 17%에도 못 미친다.
많은 대학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아예 없다.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만 높이려는 근시안적 대책이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육성책과 함께, 더 중요하게는 ‘충격적인’ 수준의 저출산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의대 졸업생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출산율 급감 이외의 여러 원인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원의, 병원 봉직의, 대학 교수, 등 그 무엇을 하든 소아청소년과의 미래가 밝게 보이지 않는 여러 상황들을 나열해 본다.
1️⃣ 환자 만 (간혹 배우자나 자녀를 상대하기도 하지만) 상대하는 내과와 달리 소아청소년과는 상대해야 하는 대상이 소아 뿐 아니라 부모, 때로는 조부모나 친척들까지 모두와 소통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 이들로부터 큰 정신적 부담을 받게 되며 드물지만, 최근에는 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 또는 맘 카페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곳에서 한번 손상을 받으면 회복이 어렵다.
2️⃣ 불합리한 보험수가 제도도 소아청소년과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정맥주사나 채혈 같은 행위를 예를 들어본다.
어린이에서의 이런 시술은 기술적으로 성인의 몇 배나 더 어렵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기구도 더 다양하게 필요하고 그 가격들도 더 비싸다. 게다가 아이가 울기나 하면 감정이 격앙된 부모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행위이지만 보험 수가는 모두 같다.
게다가 폭력, 나아가서 소송 위험마저 높다.
또한 모든 시술이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나 약, 주사제 등에서 소아용은 다양한 크기의 여러 종류가 필요하다. 성인에서처럼 한 사이즈만 준비해 두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부담이 크지만 이에 대한 보험에서의 배려는 없다.
3️⃣ 진찰이나 검사, 치료과정, 예를 들면 귀나 목을 들여다보는 단순 행위 조차도 아이들은 성인보다 몇 배나 더 어렵고 협조도 어렵기 때문에 시간, 노력, 인내가 추가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보험수가에서의 고려는 없다. 게다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불만, 소송의 위험이 성인보다 높다.
4️⃣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구속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이 사건은 의료인들, 특히 소아청소년과, 나아가서 위험부담이 큰 신생아학 의사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그렇지 않아도 심각하게 부족한 신생아학 전공 기피현상을 초래했다.
5️⃣ 소아청소년과학은 [내과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 + 출생, 성장, 발달]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학문이다.
어린이는 단순히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고유의 특징을 각 장기, 기관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에도 내과,외과와 마찬가지로 장기/기관 별 세부전공이 있다.
즉 소아심장, 소아신장, 소아 호흡기/알레르기, 소아소화기, 소아신경, 소아종양, 신생아학, 중환자 치료, 소아응급의학, 등이 있다.
그런데 내과에 비해 소아청소년과는 세부 전공을 해도 수련 후에 그 세부 전공을 적극 활용하게 될 기회가 훨씬 적다. 대학에 교수로 남는 것도 어렵고 개원하면 이를 활용할 기회는 더 적다.
심지어 많은 일반 국민들은 소아청소년과에도 세부전공이 있다는 것 조차 알지 못한다.
따라서 세부 전공으로 학문적 성취도를 더 높이고 싶어하는 젊은 의사들은 대체로 소아청소년과 대신 내과를 선택한다.
즉 이런 소아청소년과 세부전공 전문의들이 꼭 필요 하지만 각 분야 별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종합병원에서 소아 세부 전공 전문의를 분야별로 모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아암 환자를 지방에서 치료하기 어렵다는 최근 언론보도의 배경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다.
소아 세부전공 전문의 부족 사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6️⃣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위에 열거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병원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병원 적자의 일부분이 소아청소년과 때문이라는 뼈아픈 지적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7️⃣ 이제는 의사들도 수련 끝난 후 개원이나 대학 교수 이 외에 제약회사나 바이오 기업, 보건소나 정부기관 등 행정부서, 언론계, (은퇴 후)요양병원, 등 다양한 진로를 고려한다면 소아청소년과를 전공 했을 때에는 선택의 폭이 훨씬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런 의도를 가졌다면 내과나 외과를 선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8️⃣ 전공의가 중도 하차하면 남는 전공의들의 업무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전공의 지원을 더욱 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난 몇 년간 진행되면서 기피 현상에 이미 가속도가 붙었으므로 이 현상을 지금 당장 되돌리기는 어렵다.
소아 진료 공백이 심히 우려된다.
열악한 진료, 연구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에 대하여 자긍심을 느끼는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이 어려운 병을 이겨내고 완치되었을때의 기쁨,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에 비해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치료에 훨씬 더 큰 보람과 기쁨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희생정신 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소아청소년과 소멸, 인구 소멸, 국가 소멸, 모두 같은 맥락의 국가 재앙이다.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