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 세계 건선의 날 기념
건선 치료 응원하는 사내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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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참여, 경구제 소틱투 가치 알리고 건선 치료 여정
응원하는 사내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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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치료 필요한 건선,4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제 소틱투2 통해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한국BMS제약(대표이사
이혜영)은 10월 29일
세계 건선의 날을 기념해 소틱투(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의 가치를 알리고 건선 치료 여정을 함께 응원하는 사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계 건선의 날은 세계건선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soriasis Associations, IFPA)이 지정해, 매년
건선 질환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행사 등의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i]
이번 행사는 세계 건선의 날을 맞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선 치료에서4 보다 다양해진 치료 옵션을 통한 성공적인 치료 여정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기획됐다. 또한, 국내에 소틱투가 등장하면서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제라는 새로운 치료 옵션이 추가돼,[ii]
소틱투가 경구로 투여 가능한 옵션인 점을 물컵과 알약 등의 이미지를 활용해 표현했다. 이어, BMS는 오는 11월에 임직원들의 건선 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국내 건선 전문의 초청 사내 강연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선 치료 여정을 응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건선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비 전염성 만성 피부질환으로 국내 환자 수는 약 150만명으로 추정된다.[iii] 또한,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닌 전신적이고 지속적인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완치가 어려워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iv]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큼 치료 목표도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부 병변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개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한 여러 전신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4
소틱투는 이러한 건선 치료 목표에 부합하는 치료제로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장기간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v] 허가
임상 연구인 POETYK PSO-1,2에서 1일차부터 소틱투를
처방받은 후 POETYK PSO-LTE 연구에 참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치료 52주부터 4년
시점까지 일관된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했다.5 4년 시점에서 지속적인 PASI 75 반응률은 71.7%(95% CI 67.0-76.3%, 16주차 61.1%; 52주차 72.0%; 3년차 73.8%), sPGA 0/1 반응률은 57.2%(95% CI
52.1-62.2%, 16주차 57.2%; 52주차
57.7%; 3년차 55.2%)로 나타났다(mNRI
analysis result).5
POETYK PSO-1,2 및 LTE 임상
연구에서 최소 한 번 이상 소틱투를 투여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4년 시점에서 안전성 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이상반응 및 심각한 이상반응 발생률은 이전 분석 결과 대비 증가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안전성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5
또한, 소틱투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인 POETYK PSO-3,4를 통해 위약 대조군 대비 우월한
PASI 75 반응률 및 sPGA 0/1 달성 비율을 보였고, 아시아 환자에서의 안정성 프로파일을 입증하며, 아시아 환자에 대해서도
우수한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했다.[vi],[vii],[viii]
한국BMS제약 혁신의약품사업부 주혜원 전무는 “건선은 오랜 시간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양한 치료 옵션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세계 건선의 날을 기념하는 사내 행사를 통해, 1일 1회 복용 경구제 소틱투의 가치를 전하고, 보다 다양해진 치료 옵션을
통한 성공적인 건선 치료 여정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한국BMS제약은 최초의 TYK2 억제제 소틱투를 통해 앞으로도 건선 환자들이
더 나은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틱투는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신약으로[ix]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 건선 성인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세부 기준은 ①판상 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②PASI 10 이상인 환자 중, ③메토트렉세이트나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 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④피부광화학요법 또는 중파장자외선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이다.‡,10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디메틸푸마르산염(Dimethyl
fumarate, DMF)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x]
‡단,
피부광화학요법 및 중파장자외선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①,②,③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
인정
[i] IFPA.
Available at: https://ifpa-pso.com/world-psoriasis-day (accessed on Oct 2024)
[ii] 소틱투정 허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iii] 대한건선학회. 건선 바르게
알기. 건선이란. Available at:
http://www.kspder.or.kr/diseaseintroduce (accessed on Oct 2024)
[iv] 대한건선학회. 건선, 십(10)문? 쉽게 답하다! Available at: http://kspder.or.kr/healthnewsboard/22738 (accessed on Oct 2024)
[v] Armstrong AW
et al. Deucravacitinib in plaque psoriasis: 4-year safety and efficacy results
from the phase 3 POETYK PSO-1, PSO-2, and LTE trials. Presented at the European
Academy of Dermatology & Venereology Symposium; 16-18 May 2024; St.
Julians, Malta
[vi] Zhang J et al.
Deucravacitinib, an oral, selective, allosteric tyrosine kinase 2 inhibitor, in
Asian patients with moderate to severe plaque psoriasis: efficacy by baseline
demographics and disease characteristics in the phase 3 POETYK PSO-3 trial.
Presented at the 32nd European Academy of Dermatology & Venereology
Congress; 11-14 October 2023; Berlin, Germany
[vii] Zhang J, et
al. Deucravacitinib, an oral, selective, allosteric tyrosine kinase 2
inhibitor, in Asian patients with moderate to severe plaque psoriasis: safety
findings from the phase 3 POETYK PSO-3 trial. Presented at the 25th World
Congress of Dermatology; 3-8 July 2023; Singapore
[viii] Imafuku S et
al. Deucravacitinib, an oral, selective, allosteric tyrosine kinase 2
inhibitor, in Japanese patients with moderate to severe plaque, erythrodermic,
or generalized pustular psoriasis: Efficacy and safety results from an
open-label, phase 3 trial. J Dermatol. 2024 Mar;51(3):365-379.
[ix]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2024.4.1.시행]
[x]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2024.7.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