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 등록 2025.04.21 1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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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등급 위해성)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제품명 : 메네신정(베타히스틴염산염)(포장단위 500/)

.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성분명

제조번호

포장단위

제조일자

유효기한

베타히스틴

염산염

23001

500/

2023-07-18

2025-07-17

23002

500/

2023-07-18

2025-07-17

23004

500/

2023-10-17

2025-10-16

23005

500/

2023-10-17

2025-10-16

24004

500/

2024-01-26

2026-01-25

24005

500/

2024-01-26

2026-01-25

24006

500/

2024-03-29

2026-03-28

24007

500/

2024-03-29

2026-03-28

24008

500/

2024-03-29

2026-03-28

24009

500/

2024-06-10

2026-06-09

24010

500/

2024-06-10

2026-06-09

24011

500/

2024-06-10

2026-06-09

24012

500/

2024-11-05

2026-11-04

24013

500/

2024-11-05

2026-11-04

24014

500/

2024-11-05

2026-11-04

 

. 제조번호 : 23001, 23002, 23004, 23005, 24004, 24005, 24006, 24007,

24008, 24009, 24010, 24011, 24012, 24013,24014

. 회수사유 : 불순물(N-nitroso-betahistine)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

. 회수방법 : 거래처 공문 발송 및 방문을 통한 수거

. 소비자 유의사항 :

-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로 처방받은 환자는 구매처에 반품하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의무자 :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박시홍)

.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68번길 58

. 연락처

본사: Tel. 02) 3463-7111, Fax. 02) 3463-8111

공장: Tel. 031) 495-3399, Fax. 070-8220-6212

. 자료작성연월일 : 20250418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곤 기자 pgjin54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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