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포털사와 협력하여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 등록 2015.05.28 00:14:16
크게보기

- 5월 27일, 네이버 등 포털사와 간담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네이버 등 7개 포털사와 함께 오는 5월 27일 서울역에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식약처의 정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포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 다음카카오,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줌인터넷, 인터파크가 참가한다.
  주요 내용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사항 소개 ▲포털사 자율 조치 강화 대책 ▲약사법령 향후 개정안 의견수렴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총 16,394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사이트 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온라인 불법의약품 모니터링 차단건수: 10,912건(‘12년)→13,542건(’13년)→16,394건(’14년)
  - 국내 불법 판매 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운영자도 경찰청에 고발·수사의뢰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는 인터폴에 폐쇄 등의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인터폴 통보: 87건(‘12년)→ 278건(’13년)→ 597건(‘14년)
  - 일반 소비자들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경감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학생 등 일반인을 ‘의약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율 모니터링과 위해성 홍보 등도 강화하고 있다. 
   ※의약품안전지킴이 위촉 인원: 26명(’13년)→ 97명(‘14년)→ 120명(’15년)
 식약처는 올해도 포털사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 직구 증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늘어나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구입·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 1. 의약품 불법판매 대응 업무체계
 2. 온라인 불법판매 대응 실적

<첨부 1> 의약품 불법판매 대응 업무체계


<첨부 2> 온라인 불법판매 대응 실적 건수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사이트 차단·삭제(계)
822
2,409
10,912
13,542
16,394
 
사이트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66
1,481
6,328
5,412
8,641
 
게시물삭제
(네이버, 다음 등)
56
928
4,584
8,130
7,753
고발․수사의뢰(업체)
48
15
14
51
39
인터폴 통보
-
1
87
278
597

관리자 기자 pgjin5461@daum.net
Copyright @2014 키닥터 Corp. All rights reserved.

(주)키닥터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2-20 (풍산동 218-79) 2층 202-1호 등록번호 : 경기,아53739 | 등록연월일 : 2014.12. 08 | 발행인 : 진필곤 | 편집인 : 진필곤 전화번호 : 02-6959-6919 | 이메일 : keydr@keydr.kr Copyright ©2014 키닥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