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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집단급식용 식재료로 주로 쓰이는 세척, 탈피, 절단 등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임․수산물을 세척․탈피․절단․건조 등 단순처리한 식품(깐마늘, 마른김 등)


 ○ 실태조사는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해 단순처리를 하면서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한다.
   -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고)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영업등록(신고) 및 생산제품의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계도한다.


 ○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된 단순처리 농수산물 표시사항 ▲영업장 시설관리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반입 농수산물 원료 등 취급·가공판매 행위 ▲표백제, 유해색소 및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 처리 ▲식품제조·가공업 미등록(신고) 등이다.
   - 지도·점검 결과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질·부패 등 비위생적 관리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학교급식 등에 의한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재료가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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