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제약 Foster®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혜택 확대
코오롱제약(대표이사 이우석)의 대표품목인 Foster®가 기존의 천식 치료 외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치료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확대 행정 예고로 10월 1일부터 고시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급여 인정기준으로는 FEV1(1초 간 강제호기량) 값이 정상치 대비 60% 미만으로 적용되었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의 진료지침 역시 FEV1이 정상치의 60% 미만이거나 지난 1년 간 2회 이상 급성악화가 있었거나 입원할 정도로 심한 악화가 있었던 환자에서 ICS/LABA 복합제 사용을 1차 치료제로 권하고 있다.
Foster®는 흡입 스테로이드(ICS : Inhaled CorticoSteroid)인 Beclometasone과 지속성 베타2 항진제(LABA : Long Acting β2 Agonist)인 Formoterol 이 한 용기에 담겨진 복합흡입제로, 지난 3월 COPD 치료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동일 계열의 정량식 분무 흡입기인 pMDI(pressurized Metered Dose Inhaler) 방식으로는 국내 최초이다.
Foster®는 소기도까지 도달하여 폐 전체의 염증 치료 및 빠른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으며 입자크기가 1㎛대의 유일한 extra-fine particle 고정용복합흡입제이다.
장혜림 기자
포스터 COPD 급여 변견대비표 <별지 3: 변경>
[222] 진해거담제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품명∶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기재토록 함.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 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 |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동일 계열 약제와 동일 기준으로 급여인정함. |
※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Harrison's online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e, 2015) - CHAPTER 314: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Goodman & Gilman's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12e., 2011) - Chapter 36. Pulmonary
․ Current diagnosis & treatment 2015 - 34: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The Color Atlas of Family Medicine(2e., 2013) - Chapter 56.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GOLD(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updated 2015
․ 2014 COPD진료지침(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NICE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beclometasone/formoterol (Fostair)(2014)
․ Dave Singh et al. Extrafine Beclomethasone/formoterol compared to Fluticasone/salmeterol Combination Therapy in COPD. BMC Pulmonary Medicine 2014, 14:43
․ P. Kuna, et al. Beclomethasone/formoterol in the management of COPD: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Respiratory Medicine (2010) 104, 18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