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관련 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하며,국민의 건강권은 영리목적의 사익추구와 맞바꿀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중대 사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동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는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가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방조하는 불합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동 제정안 제43조에 의하면 기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외무상개발협력사업 수행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과 업무 협약을 18일 체결했다. ◯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개발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협약 주요내용은 △글로벌협력의료진, 월드프렌즈 봉사단, 코리아에이드 사업관련 협력 △보건의료 프로그램 및 연구에 관한 협력 △상호 업무홍보 관련 안내 및 협력 △양 기관 자원의 호혜적 이용 △상호 업무관련 국내시설에 대한 활용 등이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들 국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을 다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
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관련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영리화의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어렵게 논의됐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합의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원격의료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실제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원격의료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 또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머리를 맞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6일 인천 남동구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고려인, 난민, 한누리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제3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진료봉사를 포함한 법률, 결혼이민행정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 이날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인천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굿피플의사회, 대한기독여자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국립마산병원, 인천남동구청, 인천남동경찰서, 인천한누리학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사회봉사단․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이웃과함께하는 순회진료팀, 서울시방사선사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동아오츠카에서 협력 및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 의협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난민, 인천한누리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 300여명에게 총 1,191건의 진료 및 검진을 했으며,○ 이를 위해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결핵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일방적 확대추진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8일(화) 비대위는 제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의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방적인 추진 강행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키로 하였다. □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이사를 비대위 상임위원으로 추가 위촉키로 하였다.○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법무지원 TF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비대위는 이를 지원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사라는 직업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함으로써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여 동 법률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6년 11월 7일추무진 올림
채혈 및 혈액검사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하는 채혈 및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채혈이나, 혈액검사는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65507-914호, 1995.8.4)-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오는 6일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제3회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15일 창립 108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부터 이어 온 이번 행사는 인천남동공단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및 난민, 인천한누리학교 학부모 및 학생 등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13개 진료과목과 치과 등의 의료봉사활동과 결혼이민행정, 체류비자문제 등의 출입국행정 상담, 그리고 이·미용 봉사와 함께 간식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굿피플의사회, 대한기독여자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마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사회,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현대차정몽구재단의 이웃과 함께하는 순회진료단, 인천한누리학교, 대한방사선사협회 의료봉사 및 검진을 위해 협력단체로 참여한다. 또한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동아오츠카 등이 직접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
1. 개정안 주요 내용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2호)-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안 제87조의2)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4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안 제47조의2 신설) -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나. 시정명령(안 제69조의4제3호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다. 벌칙(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 자체에 불법인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없는 한의원 혈액검사 위탁은 존재할 수 없다.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 □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대한췌장담도학회는 4월 5일(금)부터 6일(토)까지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국제학술대회인 International Pancreatobiliary Meeting (IPBM) 2024 를 개최. 해외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참가자들을 위해 이번 대회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는 하이브리드 대회로 개최 (국내 참가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 지난 2015년 제 1차 대한췌장담도학회 국제학술대회를 IC-KPBA 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작년까지 격년으로 개최해왔으며, 매회 성공적인 대회개최로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부터 대회명칭을 IPBM 으로 변경하여, 해마다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되었다. 이를 통해 췌장, 담도 분야의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전문 국제학술대회로, 이제는 아시아권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참석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에도 30 여개국에서 600 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25 개국에서 제출된 291 편의 초록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Plenary Session 과 6개의 Free Paper 세션에서 구연 발표로, 그리고 Poster (또는 E-Poster) 발표로 진행
제15회 (재)건강한여성재단 심포지엄 성료 (재)건강한여성재단이 4월 2일(화), <탈북 여성들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오프라인및 온라인으로 제15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재)건강한여성재단은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소외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유니베라의 후원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진행하고있다.(재)건강한여성재단 김영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단의 설립 취지와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요청하였다. 심포지엄은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번째 세션은 <탈북여성과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이라는 주제로 차동현 교수(차의과학대)가 좌장을 맡았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보건의료(신보경 교수, 연세의대) ▲탈북여성의 정착시기별 신체건강(최희란 원장, 신혜성의원)에대해 발표가 진행됐으며 Q&A로 마무리됐다. 현재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운영위원인 신보경 교수(연세의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과 지원시스템 그리고 그들의 건강수준 및 주요 건강문제 강의를 전하였고, 신혜성의원 최희란원장은 북가임기 여성의 성교육의 부족성과 조산원의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남한이주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대만 강진 희생자에 깊은 애도 전해”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지난 3일 대만 동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만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며, 대만의사회와 의료진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표했다. 금번 대만 지진은 25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규모 7 이상의 지진으로 7명 사망과 7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건물 100여 채가 무너지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여진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14만 회원들을 대신해 대만 강진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대만 지진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희망하며, 여진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 대만의사회와 대만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대만 국민들과 대만 의료진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만 지진의 재난 구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을 밝혔
「병상수급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병상의 기능 구분에 따른 병상이용체계 구축 필요 자발적인 의료기관의 기능변경 및 병상 기능변경에 필요한 비용 지원해야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병상수급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병상 관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병상수급 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병상수 및 요양병상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재활병상수는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다소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상자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등에 의한 분원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병상수 급증이 예고된 바, 이에 따른 수도권 환자 쏠림, 지역 병원의 인력난 및 경영난, 지역의료 격차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미국의 경우, 35개 주에서 병상 신·증설 또는 의료장비 확대 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