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과자 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16.07.22 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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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태제과식품(주)광주공장(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이 제조‧유통한 ‘홈런볼 저지방우유’ 제품(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음성) 초과(양성)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사람 손, 토양, 하수 등의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저위해 식중독원인균. 잠복기는 평균 3시간으로 구토, 설사, 복통, 오심을 동반하고 60℃, 30분 가열로 대부분 사멸


 ○ 이번 조치는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7월 7일이고,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

(kg)

해태제과식품() 광주공장

(광주광역시 북구)

홈런볼

저지방우유

(과자)

2016.07.07

(2017.07.06)

3,254.5

(46g×70,750)



□ 식약처는 현재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원인을 파악 중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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