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 등록 2020.06.01 1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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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39조에 따라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39조에 따라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제품명 : 이글리드엠정2/500밀리그램(포장단위:30/, 300/)

 

. 제조일자(사용기한) : 하단 기재

 

. 제조번호 : 하단 기재

 

. 회수사유 :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의약품의 NDMA 잠정관리기준 초과에 따른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의함

 

. 회수방법 : 거래처 공문 발송 , 방문 및 유선을 통한 수거

 

. 회수의무자 : ()화이트생명과학 양원철

 

.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89

 

. 연락처 : TEL)031-359-9300, 031-359-9500

. 자료작성연월일 : 20200526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포장단위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이글리드엠정

2/500밀리그램

30/,

300/

10668001

2018.04.26.

2021.04.25.

20001

2020.02.19.

2023.02.18

 

 

 

 

관리자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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