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 의료생협 적발시 즉각 개설허가 취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명의대여 원천차단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조치 필요 입장 피력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구의 불법 의료생협 사건과 관련, 이번 건은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 병원의 발본색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15일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짜 조합원 명단을 만들어 불법 의료생협형 병원을 여러 곳에 운영하여 약 70억여원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편취한 대구의 전 모씨(교회운영 목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 의협은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은 실제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인 조합원의 건강증진에는 뒷전인 채 영리추구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뿐 아니라 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주범이 되고 있으며, 불법 의료생협에 고용된 선의의 의료인들까지도 피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뿐 만 아니라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까지 진료가 허용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관리가 부족한 관계로 동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과 제재 등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불법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 현행 의료법은 의사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법상의 허점을 이용 다수의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
□ 의협은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으로 적발시 바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의료생협 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 더 나아가 관계기관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의 ‘조합원 외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 일반인 진료 가능’ 조항을 삭제해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뿌리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협은 “불법 의료생협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계 뿐 만 아니라 국회 및 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사건이 터졌을 때에만 단발성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공단 산하에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불법 의료생협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생협이란?
-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을 말함(제45조제1항제4호)
* 사무장병원이란?
-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명의를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와 비의료인이 사회복지법인 등「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하는 형태로
-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반드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등에 의해 개설되어야 하는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 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운영하는 불법적 형태의 의료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