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 등록 2021.10.26 1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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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등급 위해성)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 및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자 회수에 관련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나. 회수사유 : 불순물(AZBT) 1일 섭취 허용량 기준 초과
다. 회수방법 : 거래처 공문 발송, 방문 및 유선을 통한 수거
라. 회수의무자 : ㈜ 화이트생명과학
마.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길 89 아아아아아
바. 연락처 : TEL)031-359-9300, 031-359-9500
사. 자료작성연월일 : 2021년 10월 15일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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