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 등록 2021.11.01 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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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등급 위해성)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트윈큐어정 40/5mg, 트윈큐어정 40/10mg 

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현재 유통중인 트윈큐어정 40/5mg (Lot.21001) 

다. 제조번호 : 




라. 회수사유 : 허위 잔류용매 시험자료 제출에 따른 품목허가 취소 

마. 회수방법 : 거래처 공문 발송 및 방문을 통한 수거 

바. 회수의무자 :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류 병 환)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68번길 58

아. 연락처 : TEL) 02-3463-7111 FAX) 02-3463-8111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21.10.29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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