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 등록 2021.11.29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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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등급 위해성)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회수제품명제조번호제조일자




회수사유 : 수탁 제조원 주)메디카코리아에서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함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회수의무자 :  화이트생명과학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 89

 

연락처 : TEL)031-359-9300, 031-359-9500

 

자료작성연월일 : 2021 11 26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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