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 등록 2021.12.08 21:53:26
크게보기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제품명 : 코로자정50mg, 코로자플러스정

.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로사르탄 성분이 사용된 모든 제품

. 제조번호 :

1) 코로자정50mg



2) 코로자플러스정


     


. 회수사유 : 로사르탄 아지도(azido)불순물 초과 검출(우려)

. 회수방법거래처 공문 발송 및 방문을 통한 수거

. 회수의무자 :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류병환)

.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68번길 58

. 연락처  

본사: Tel. 02) 3463-7111, Fax. 02) 3463-8111

공장: Tel. 031) 495-3399, Fax. 070-8220-6212

. 자료작성연월일 : 2021.12.07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기자 pgjin5461@daum.net
Copyright @2014 키닥터 Corp. All rights reserved.

(주)키닥터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2-20 (풍산동 218-79) 2층 202-1호 등록번호 : 경기,아53739 | 등록연월일 : 2014.12. 08 | 발행인 : 진필곤 | 편집인 : 진필곤 전화번호 : 02-6959-6919 | 이메일 : keydr@keydr.kr Copyright ©2014 키닥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