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성관절염이란 피부와 관절에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전신성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자가면역질환인 '건선'과 염증성 질환인 '관절염' 증상들이 전신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건선성관절염 대부분의 경우 관절염보다 피부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축성 건선성관절염, 피부 건선, 손발톱 병변, 말초관절염, 손발가락염, 골부착염 등 여러 증상들이 전신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건선성관절염에서는 면역체계가 염증을 유발하여 건선과 관련된 피부 병변, 관절 통증, 피로감 및 관절 경직을 초래할 수 있고, 건선 환자의 약 30%가 건선성관절염을 동반한다.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하는 건선성관절염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맞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건선성관절염 경구용 치료제 린버크® (RINVOQ®, 성분명 유파다시티닙반수화물, upadacitinib)의 보험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환자들의 유용한 치료옵션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은 하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 (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18세 이상)의 활동성 건선성관절염의 치료제로 허가돼 있으며, 6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었다.
이에, 한국애브비 (대표이사 강소영)는 오는 6월 25일 린버크의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 환자 대상 보험급여 적용을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자간담회 연자로 나선 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의 주요 발표를 바탕으로, 건선성관절염의 최신 치료 지견과 함께 임상연구 데이터에 기반한 린버크의 임상적 의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홍승재 교수는 “건선성관절염은 관절 염증과 피부 증상이 동반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건선성관절염 치료는 염증과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인 관해 및 낮은 질병활성도 도달을 목표로 하는데, 린버크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경험에 관계없이, 치료 12주부터 관절 증상 개선 및 피부개선, 신체 기능 회복, 피로도 감소와 같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해 환자들에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가 건선성관절염의 최신 치료 지견과 함께 임상연구 데이터에 기반한 린버크의 임상적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승재 교수는 “건선성관절염은 만성적인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와 함께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린버크는 건선성관절염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유일한 경구용 JAK 억제제로, 기존의 전통적 경구 항류마티스제를 복용하던 환자들이 큰 부담 없이 후속 치료 옵션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구제 치료 경험을 가진 환자들이 린버크와 같은 경구제 치료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이후 효과가 부족한 경우 생물학적 제제 주사제로 전환하는 접근이 치료 순응도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교수는 “다만 린버크는 건선성관절염을 포함한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데, 유독 강직척추염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실패 이후에만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는 향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린버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 환자가 두 종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 (DMARDs)로 총 6개월 이상 (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린버크 투여 3개월 후 최초 평가를 진행해 활성 관절 수 30% 이상 감소 시 보험급여 인정이 지속되며,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하게 된다. 이로써 린버크는 국내 최초로 건선성관절염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경구용 JAK 억제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