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안)

  • 등록 2016.08.19 0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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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배경

□ 우리나라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면허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 임무를 달리하고 있음.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것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반국민도 치과의사는 구강을 벗어난 신체 범위에 대해 진료하지 못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 반대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 7. 21.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 물론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음.

□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육 여부와 위험성 정도를 면허범위 판단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은 가변적이며, 의료전문가가 아닌 법관이 위험성 정도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면허에 따른 임무 구분이 모호해져 현행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의료계 및 법조계, 국회, 언론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 판결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2. 공청회 프로그램

○ 주 제 :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6년 8월 24일(수) 13:30~16:00
○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성모병원(舊 강남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1003호



※ 오시는 방법 
       - 도보 : 고속터미널역(3,7,9호선) 4번 출구
       - 셔틀버스 :
         ․ 고속터미널역(3,7,9호선) 4번 출구
         ․ 서초역(2호선) 7번 출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 주최․주관 : 대한의사협회

○ 참석대상
  - 의료계,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약 50여명

공청회 세부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00~13:30

(30‘)

등 록

-

13:30

 

개회선언

13:30~13:40

(10‘)

(개회사)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

13:40~14:00

(20‘)

(주제발표) 정찬우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파장

 

14:00~14:20

(20‘)

(주제발표) 김원석 성균관의대 피부과 교수

신체장기로서 구강피부의 학문 영역의 차이

 

14:20~14:40

(20‘)

(주제발표)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영역과 소비자보호, 사회적 통념과 법해석

 

14:40~15:10

(10분씩)

(지정토론 : 3)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이주열 녹색건강연대 대표

성영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좌장 :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15:10~15:30

(20‘)

(상호 토론)

발표자 전원 참석, 자유 토론

15:30~16:00

(30‘)

(질의응답)

16:00

폐회

-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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