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스티바가정®’, 위험분담계약제(RSA)로 급여 적용

  • 등록 2016.06.08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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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불가능한 국소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GIST) 환자의 3차 치료에 쓰이는 경구용 다중표적항암제


- 6월 1일부터 급여 적용 받게돼


바이엘 코리아(대표: 잉그리드 드렉셀, Ingrid Drechsel)는 자사의 위장관기질종양 치료제인 스티바가정®(성분명: 레고라페닙)이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 이하 RSA)를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스티바가정®은 이전에 이매티닙과 수니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또는 절제불가능한 국소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GIST)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경구용 다중표적항암제로 국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스티바가정®은 RSA 적용을 받는 10번째 약제로 이름을 올렸다. 스티바가정®의 보험 급여 상한 금액은 정당 42020원이며, GIST 환자의 경우 급여를 적용 받아 약제비의 5%만을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기존 금액보다 낮아진 약제비로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엘 코리아의 제임스 알렉산더(James Christopher Alexander) 특수치료제 사업부 대표는 “스티바가정®이 급여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SA는 약제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 등이 대상이다.

스티바가정®은 위장관기질종양(GIST) 외에도 전이성직장결장암에 대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나 RSA에 따라서 약제비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스티바가정®(성분명: 레고라페닙)에 대하여
스티바가정®(성분명: 레고라페닙)는 경구용 다중표적항암제로 신생혈관생성, 종양생성, 종양 미세환경 유지와 같은 종양의 증식과 진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키나아제들을 억제한다. 전임상 시험에서 스티바가는 종양의 신생 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몇 가지의 VEGF 수용체 티로신 키나아제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양의 증식, 생성에 영향을 주는 KIT, RET, RAF-1, BRAF와 PDGFR, FGFR을 포함한 발암성 종양 미세환경 관련 키나아제를 억제한다.

국내에서 현재 허가 받은 스티바가정®(성분명: 레고라페닙)의 적응증은 아래와 같다.
• 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 계열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 화학 요법과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KRAS 정상형 (wild type)의 경우)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직장결장암 환자의 치료 
• 이전에 이매티닙과 수니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또는 절제불가능한 국소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GIST) 환자의 치료

스티바가정®(성분명: 레고라페닙)은 바이엘이 개발하고, 미국에서는 바이엘과 오닉스(Onyx Pharmaceuticals, Inc.)가 공동으로 판매권을 갖는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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