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전공의특별법이 겹쳐 심각한 환자진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실효성있는 대체인력 확보 및 수련비용 지원방안 강구와 함께 2017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계획을 철회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 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진료과목별 전공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맞추는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을 펴 오고 있다. 의사국시 합격자에 인턴 정원을 맞추고 인턴 수료자 수와 레지던트 정원을 일치시키자는 것이다.
□ 이에 따라 2013년 인턴 344명, 레지던트 202명의 정원이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인턴 정원은 2016년까지 매년 68명씩, 레지던트 정원은 2014년 146명, 2015년 141명 2016년 148명씩 감축돼 왔다. 그리고 2017년에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각각 68명과 151명 감축되면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3,186명으로 일치되게 된다.
□ 이처럼 전공의 정원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올 12월23일부터 시행되는 전공의특벌법에 따라 △주당 수련시간 88시간으로 축소, △최대 연속수련시간 36시간으로 제한 △당직근무간 최소 10시간의 휴식 보장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련병원 전체적으로 14만4,299시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 이를 대체인력으로 환산하면 약 3,607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로는 수련병원당 약 4.7억원에서 27.5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 정부에서는 이같은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방안중 하나로 입원전담전문의제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환자진료 공백을 메꿀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병협은 “수련비용과 대체인력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강제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공백이 발생해 환자안전에 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며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진료공백과 환자안전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7년 전공의정원책정 감축계획을 철회하고 실효성있는 대체인력 확보 및 수련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 전공의정원 감축과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한 우려는 비단 병원협회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과 국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윤택림), 그리고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에서도 공감하고 2017년 전공의 정원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대한병원협회에 제출했다.
□ 이들 세 단체는 병협에 보낸 건의문에서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상과 수련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공의 정원감축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내과를 포함한 일부 진료과에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결정됐기 때문에 각 병원의 수련계획과 전공의 근무 및 당직배치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 세 단체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