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 의협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객관적이며 공정한 검증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 의협은 제19대 국회에서조차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심각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재논의도 없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는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의협은 지금까지 추진한 시범사업 등 원격의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신뢰할 수 없으므로 11만 의사의 대표단체인 의협을 중심으로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의협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라며, 우선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통해 영상판독의뢰 등의 활성화,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하는 병리학적 진단 등의 원격의료를 선행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원격의료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제한적인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제20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정부가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