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방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재정 고갈을 위협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며, 동 시범사업은 협진모형 개발 등을 위한 예비시범사업(1년), 개발된 협진 모형에 대한 수가 적용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1년), 조정된 협진수가 검증 등을 위한 2단계 시범사업(1년)으로 총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의·한 협진제도는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한방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세계 각국에서 보완대체의학으로서 전통의약을 보건의료체계에 융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 도입되어 있는 의한간 협진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방의 안전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보험 급여화라는 수단을 통해 의·한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은 임상적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한방행위나 한약에 보험재정을 투여하여 한방의 몸집부터 키우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국민의 부담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관계 의료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나 급여화의 우선순위에도 부합하지 않는 의·한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 증가와 보험재정의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적자로 전환되어 2025년 고갈된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보험재정 관리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고, 동일한 병원에서 동일 목적, 동일 질환에 대한 진료시 후행 진료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보험급여 기준의 틀을 깨면서까지 한방행위와 한약에 대해 급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즉, 동일상병에 대해 한방의 중복된 진료까지 모두 재정 부담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현 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진료비 수준의 최소 2배 이상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험재정 관리의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 상승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치료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의·한 협진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보험재정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방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에 복지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민과 의료계가 고통 받고 한국의료의 퇴보를 초래한 모든 정책이 국민적 동의와 관련 의료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된 잘못된 정부 정책에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2의 건강보험 재정 파탄 사태가 재현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6. 6. 3.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