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가평군보건소에 근무하는 한 공보의가 잠복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공보의들의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여건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해당 공보의에 대한 보상 조치를 비롯해 공보의 전체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해당 공보의가 하루 평균 8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격무에 시달려오다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의협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소임을 다하던 중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일반 사업장으로 치면 산재와도 같은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 또 “각 지자체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비롯해 충분한 대우와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의협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살피는 공보의들이 전염병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도, 이들을 보호할 만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공보의에 대한 정기적인 감염병 진단 실시를 비롯해 위험수당 지급 등 국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가평군보건소가 결핵 확진 판정 이후에야 해당 공보의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응당 조속한 보상처리가 따라야 하며, 차제에 높은 감염병 위험에 노출돼 있는 모든 공보의들에게 법에 명시한 위험근무수당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협은 “의료인의 감염을 막는 것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첫 단추”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들의 감염을 막는 안전조치와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전국적인 감염병 대응망 구축, 정기적인 감염병교육,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 주민에 대한 감염병 관련 캠페인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 앞으로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의협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과의 접촉이 잦은 공보의의 특성상 결핵 감염 사례는 이번 케이스로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결핵예방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사 주기를 축소(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 정도)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후진국형 질병으로 불리는 결핵의 발병률 및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OECD국 중 가장 높은 것과 관련해 “현행 공공보건의료 관리시스템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소가 진료업무가 아닌 본연의 보건사업, 예방사업 등에 충실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