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초음파 진단기기사용 금지 등 현행 법체계상 한의사에게 금지된 행위를 ‘차별적 규제’로 선정하여 회원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 이는 한의사협회가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것으로 한의의료 규제제도에 대한 연구차원에서 진행된 내용임(연구 과제명 : “한의의료 규제제도 형성과정 분석”(2015.11.4.~2016.2.1.)).
-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에서 차별적 규제로 제시한 내용은 한방진료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으로 해당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제도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한국규제학회에서 제시한 한의의료 규제개선에 관한 내용에는 한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등에 관한 규제 철폐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음.
2. X-ray 등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관한 문제
□ X-ray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적 근거
○ 법원은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 등에 관하여 한의사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와는 달리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세부 규칙 등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면허범위 외의 행위로 판단함.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별표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등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 등에게 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한의사에게는 이러한 권한이나 자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유권해석의 일관성 부족으로 불필요한 비용 및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규정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우 행정부처의 유권해석 및 법원 판결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됨.
- 유권해석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 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판단한 의료기기에 한하여 그 허용여부를 해석해 왔으므로 유권해석의 내용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임.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 및 유권해석을 보면 한의사들의 초음파, X-ray 사용에 대하여 이를 강하게 제약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음.
○ 한의사에 대한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및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단순히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님.
□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위해성이 낮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 진단적 의료행위는 치료적인 부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의료기기의 안전한 특질로 인하여 진단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성이 다소 낮은 것일 뿐 전체 의료행위를 보았을 때 보건 위생상의 위해는 존재하는 것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 헌법재판소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분리하고 있는 현행법체계 하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봄.
- 또한 초음파검사의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하여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결정).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
- 헌법재판소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분리하고 있는 현행법체계 하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봄. - 또한 초음파검사의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하여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결정). |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확대 해석의 문제
○ 최근 안압측정기 등 안과적 검사도구 일부에 한하여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음파 또는 방사선 기기가 아닌 일부 기기가 한의학의 망진(望診), 문진(問診), 절진(切診)의 방법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임.
- 즉,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결과의 해독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은 점 등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극히 제한적인 전제 하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일반화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님.
3.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에 관한 검토
○ 국내의 경우 한의학이 제도권 내 의료로 인정받고 있다고 해도 의료기기의 사용행위 및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이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일하게 한의사에게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즉, 한의사가 방사선진단이나 임상병리검사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거나 의료기사를 고용하여 의료기사로 하여금 동 행위를 행하도록 지시할 수 없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3. 생략.
○ 의료기사법에도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3. 생략. |
4. 종합
○ 법원의 판결에서도 이원적인 의료체계 하에서 치료영역에서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 일부 검사기기 허용 관련 결정을 이유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일반화시키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것은 아님.
○ 의료행위는 치료적인 부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보았을 때 보건 위생상의 위해는 존재하는 것이며, 위해 가능성이 다소 낮음을 이유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될 것임.
○ 한의학이 제도권 내 의료로 인정받고 있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고, 의료기사법상 명확하게 의사 및 치과의사에 한하여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무리가 있음.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에 관한 문제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단순히 관련 직종의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님.
1. http://www.docdocdoc.co.kr/190785
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함), 유방활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방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말함(‘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3. 사공영호‧조병훈,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규제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경제연구원, 2013, 231면.
4. 법 규정이 모호한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면, 해당 판례는 사실상 법규에 준하는 규제로서 작용하게 된다. 정부 정책 방향이나 유권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사공영호‧조병훈, 위의 논문, 227면).
5. 사공영호‧조병훈, 위의 논문, 232면.
6. 유화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의료정책포럼」 제12권 제1호, 의료정책연구소, 2014,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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