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뇨약 조제․판매한 한의사 엄중 처벌해야

  • 등록 2016.06.08 16:18:45
크게보기

시중 유통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요구


- 한의계에서도 한의약분업을 통한 이중 점검시스템 단행 제안
- 한약 유효성 및 안전성 담보위해 임상시험 의무화 조치 강조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30일 미확인 수입 원료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숯가루 등을 섞어 불법 당뇨약을 2005년부터 10년 넘게 조제하여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한의사에 대해 엄중 처벌은 물론 시중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 한의약분업 실시,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등의 후속조치를 단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불법 당뇨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한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의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해당 불법 당뇨약을 구입하여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협은 이번 사건이 결코 해당 한의사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의협은 의료계에서는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하도록 하는 의약분업이 정착되어 있으나, 한방에서는 한의사가 처방 및 조제를 모두 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전하며,
  ○ 한방에서도 의료계의 의약분업과 같이 한의약분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아울러,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 처방내역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 의협은 현행 ‘한약(제제)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새로 개발된 한약은 동의보감 등 한방 고서에 기재만 되어 있으면 한약의 임상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전면 삭제해, 모든 한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 의무화라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 면제라는 특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으로 조속히 한약의 임상시험 면제 규정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 “한의약분업을 통해 한약을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Copyright @2014 키닥터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주)키닥터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2-20 (풍산동 218-79) 2층 202-1호 등록번호 : 경기,아53739 | 등록연월일 : 2014.12. 08 | 발행인 : 진필곤 | 편집인 : 진필곤 전화번호 : 02-6959-6919 | 이메일 : keydr@keydr.kr Copyright ©2014 키닥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