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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한 외국대사관 대상 수입식품 제도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주한 외국대사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제도 설명회를 7월 12일 상상캔버스(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작업장(제조업소) 등록 등에 대한 수출국의 이해도 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제도 안내 ▲해외작업장(제조업소) 등록 제도 안내 ▲수입 축수산물 검사제도 설명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수산물 등 수입식품 정책에 대한 수출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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