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4월 22일 금일, 2016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 이번 수가협상단은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단장), 이명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이상 4인)’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의원 유형의 대표로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만큼 시도 및 개원의 대표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 2014년도 건강보험 현금 포괄손익계산서(구. 재정현황, 공단 공개자료)는 4조 4,0796억원의 흑자 및 약 12조원의 최대 누적적립금을 마련한 상황에서 의협은 합리적인 수가인상을 통한 적정보상을 기대하나, 정부가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추진과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정수준의 준비금 적립 예정을 밝힘에 따라,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의협 수가협상단은 공단에서 공개한 각종 통계자료 및 내부 분석자료에 근거한 적정수가 인상을 요청하여 고사위기에 처한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 한편, 의협은 제39대 집행부 구성 등 내부 사정 속에서
□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 4/25(토) 16:00, 의협 7층 : 법령․정관 심의위원회 17:30, 의협 3층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 4/26(일) 09:00~18:30 더케이 호텔 : 본회의 □ 2016년도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 구성 진행보고 - 2016년도 수가협상단 구성(안) 구분직책성명소속수가협상단수가협상팀(4인)단장/팀장김숙희서울시의사회장위원이명희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ﹲ서인석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임익강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ﹲ우리협회 자문단(5~6인)미정시도의사회장단 추천 1~2인미정대한의사협회 임원 1~2인이평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김계현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추천 : 시도의사회장단 추천(이명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임익강 보험이사) □ 세월호 사고 관련 의사활동 백서(가칭) 제작 계획 가. 배경 : 우리협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등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희생과 숭고한 봉사정신을 기억하고, 이들의 활동상을 기록하고자 세월호 사고 관련 의사활동 백서 제작 TFT를 구성하고, “세월호 사고 관련 의사활동 백서(가칭)”를 제작코자 함. 나. 세월호 사고
에볼라 대응 해외 긴급구호대 의료진 선정 국위 선양에 기여한 의료계 인사 발굴 및 의료인의 국제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제정긴급구호대, 사명감·희생정신 바탕으로 국제 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와 공동으로 제정한 제10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로 ‘에볼라 대응 해외 긴급구호대 의료진’(이하, 긴급구호대) 2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긴급구호대는 의료인으로서 사명감과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에볼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의료인의 본질과 역할을 극명하게 보여준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특히 이번 에볼라 대응 해외 긴급 구호대의 활약은 우리나라가 높은 의료 수준을 바탕으로 세계 감염 질환 대처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차원에서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 의학적인 면에서도 구호대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신종 전염병 대비 체계 및 역량 구축에 있어 소중한 자산이며, 구호대의 역할이 다해 팀이 해체되더라도 그 도전 정신과 현장에서의 경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의료계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한의사 옹호 발언이 있던 터라, 자칫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아닌지 긴장하고 지켜보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에서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경제활성화 같은 경제적인 관점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한 점이다. 당연한 결과이다. 의협은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핵심가치임을 그간 계속 강조해왔다. 사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풀어가려면, 의사와 한의사에게 국가가 허용한 면허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봐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제도를 통해서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다. 국가는 이와 같은 면허제도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에 대해 의학적 책임을 지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이며, 동시에 이를 위해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안전과 생명’의 문제라면, 당연히 그 문제
응급의학과 전문의 66명중 64명이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치료 경험응답자 중 11명은 50건 이상 부작용 사례 경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과 관련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한방진료로 인한 부작용 사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66명 중 97%에 이르는 64명이 응급실에서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대한응급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2015. 3. 25~3. 31 동안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한 연수,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치료한 경험 여부, 3.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경험 횟수, 4. 부작용 과 관련된 한방치료 종류, 5. 부작용 중증도 현황, 6. 부작용 구체적 사례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우선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를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응답자의 97%인 64명이 있다고 답했으며, 오직 2명만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심지어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15. 1. 25.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대의원 직선제 등 의협 정관 개정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2015. 2. 27.자로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였고, 이에 대의원회는 2015. 3. 16.부터 2015. 3. 25.까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서면결의를 실시하여 압도적으로 가결(찬성125명, 반대19명, 기권1명)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27.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대의원 선거공고, 비례대의원 배정 공고, 대의원 선거지침을 공고하는 한편, 16개 시도의사회에 직선 비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를 발송했다.의협은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개정, 선거관리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 직선제 선거 공고를 한 만큼, 정관에 따라 반드시 직선으로 중앙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못을 박았다.한편, 현행 의협 정관 제22조에서는 의장이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으나,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고,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산하단체 의견수렴 절차 거쳐 집행부 부의 안건으로 4.26. 개최되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추진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금일(3/25) “의료계의 화합을 도모하고, 안정된 회무수행 속에서도 내부 개혁을 통한 점진적 혁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5일 임시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직선제 정관 개정에 이어, ▶회원의 권리 보강, ▶회원투표 도입, ▶각 시·도지부 의사회장이 이사로서 집행부 임원 구성에 참여, ▶대의원 겸직금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정관개정안을 다가오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정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보건의료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의 보건의료 관련 각종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KMA Policy」라고 명명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서 제·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의료윤리에 관한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규율이 필요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을 제·개정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2015. 2. 27.자로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가 규정된 개정정관은 효력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부에서는 중앙대의원을 회원의 직접 선거방식으로 뽑아야 정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2015. 2. 27. 보건복지부는 2015. 1. 25.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개정 정관안을 승인하였다. 이번 2015. 1. 25. 의결된 개정 정관안은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하여 대의원회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의된 것으로, 정관 개정안 중 ▲제24조의2(선거구), ▲제25조(대의원선출방법), ▲제26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가 가결되었고, 개정안 제27조(대의원 궐원시 특례)를 포함한 나머지 개정안은 부결되었다.교체대의원 제도 폐지를 전제로 대의원 궐원시의 특례를 규정한 개정안 제27조가 부결되어 현행 정관 제27조의 교체대의원 제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교체대의원 관련 제26조 제4항 후단 부분은 기존 정관대로 존속하는 것이 교체대의원 제도가 존재하는 현행 정관의 체계에 부합하고, 임시대의원총회시에도 제26조 제4항 후단 부분을 삭제하는 결의를 한
약사회 기관지가 실시하는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 교육’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약사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최근 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으로 4월 4일부터 13주 과정에 걸쳐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약사를 대상으로 수강자 모집 공고를 냈다. 교육과정은 비만, 당뇨병(소아/노인),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등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수료자는 약국에서의 만성질환 상담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의협은 “약사회측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 의사 고유의 업무(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이라며 “교육과정의 의도와 목표가 약사들로 하여금 불법적이고 비도적적인 진료참여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제27조)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
한국유씨비제약(대표이사 에드워드 리)이 4일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의 허가18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드라벳 증후군 치료 환경 변화 필요성과 핀테플라의 임상적 의의를 소개했다. 이번 핀테플라 허가 기자간담회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강훈철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헌민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각각 국내 드라벳 증후군의 제한적인 치료 환경과 미충족 수요, 그리고 핀테플라 허가의 근거가 된 주요 임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강훈철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질환 부담 및 미충족 수요>를 주제로, 드라벳 증후군의 질환 부담과 제한적 치료 옵션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환자는 다양한 발작 및 비발작 증상으로 인해 평생 심각한 신경발달, 운동, 인지, 행동 장애를 안게 되며[v],[vi] 돌연사(SUDEP) 등으로 조기 사망 위험이 매우 높고 사망 연령이 어린 것이 특징[vii],[viii],[ix]”이라며, 질환의 치명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상당한 임상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한
최근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간 기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 수치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알코올성 간 질환을 먼저 의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간 수치 이상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AIH)’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가면역성 간염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자신의 간세포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면서 만성적인 간 염증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최원혁 교수는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등 흔한 원인이 배제됐는데도 간 효소 수치 상승이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을 포함한 면역성 간 질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증상에서 전격성 간염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 자가면역성 간염은 만성 질환이지만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환자의 약 3분의 1은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다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수치 상승이 확인돼 정밀 검사 과정에서 진단된다. 특히 증상이 없다는 점이 진단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의 약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위원장 황인석)이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면담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고용불안과 산업 기반 및 보건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의 비대위 합류는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약가인하 정책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14일 자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 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승인을 받아 기존 적응증의 사용대상 환자군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1 이번 적응증 확대를 통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eGFR(추정사구체여과율) 30mL/min 미만)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게 됐다.1 중증 신장애 환자는 치료 첫날에는 니르마트렐비르 3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회 복용하고, 2일차부터5일차까지는 니르마트렐비르 15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일 1회복용하도록 권고된다.1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날에는 투석 후에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1 중등도 신장애 환자(eGFR 30 mL/min 이상 60mL/min 미만)는 기존 허가사항에 따라 니르마트렐비르150mg 1정과 리토나비르 100mg 1정을 하루 두 차례, 5일간 복용한다.1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i]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줄어들었지만[ii],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반복하며[iii] 여전히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iv]특히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